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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체포동의안 제출…국회 파행 새변수

동의한 제출 수 72시간 내 본회의 개회 불투명
9월부터 100일간 자동국회…신병처리 장기화 조짐

  • 웹출고시간2014.08.26 18:58:19
  • 최종수정2014.08.26 18:58:19
충북 출신 4선 국회의원인 송광호(제천·단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법무부는 26일 송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이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재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AVT사 이모(55) 대표로부터 공사편의 청탁과 함께 5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현재 송 의원은 국회가 지난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 회기에 돌입하면서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서는 향후 24시간 이후 72시간(3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한 구인장 집행이 가능하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150명 이상이 참석해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 갈등이 지속되고, 청와대 역시 직접개입을 거부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언제 개회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힘든 상태다.

8월 임시회는 물론, 9월 국회까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국회는 또 다시 '방탄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회가 공전되는 원인을 제공한 새정치연합은 물론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검찰은 일단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을 지켜본 뒤 72시간 내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에 반환하게 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거나 회기가 끝날 경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때문에 검찰의 조사에 자진출석하고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송 의원이 국회 공전의 최대 희생양으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상태에서 검찰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의정활동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송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거나 지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오히려 저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반드시 오명을 벗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읽혀진다.

검찰 역시 조속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송 의원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수사 자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높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곧바로 기각하게 된다"며 "하지만, 아예 처리하지 않는 경우 구인장은 자동폐기되고 향후 재청구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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