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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종합)

총 223명 투표 참가해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송 의원 "증거를 인멸할 능력 없다"며 수사 협조 밝혀

  • 웹출고시간2014.09.03 16:07:16
  • 최종수정2014.09.03 23:06:17

3일 오후 제3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재석 223, 반대 118로 부결된 후 송 의원이 눈을 감은채 안도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 출신 최다선인 4선의 새누리당 송광호(제천·단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날 223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73표와 반대 118표, 기권 8표 등으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응 이날 체포동의안 제출과 관련해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ATV사 납품 댓가로 총 11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 수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어 "송 의원은 AVT 대표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품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데다 참고인 진술과 인적·물적 증거가 송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은 곧바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를 인멸할 힘도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며 불구속 수사에 대한 협조방침을 강하게 밝혔다.

송 의원은 "당초 신상 발언을 하지 않으려 했다"면서도 "그러나 많은 동료 의원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이해하나 최소한 해명은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했다.

송 의원은 "제가 알기에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 제출한 것은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이 검찰 수사 협조 않거나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있을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로부터 휴대폰으로 8월 17일 제가 해외 여행을 떠나 귀국한 지 2시간 만에 연락을 받았다"고 전제했다.

이어 "3일만에 자진 출석해 17시간 동안 강도높은 수사를 받았다"며 "지난 25일에는 기자회견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해서라도 검찰 소환에 언제라도 응할 것이고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제 혐의는 철도부품업체로부터 납품을 주선한 혐의"라며 "그러나 저는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당시 저는 정무위원회 정무위원으로 일했기에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처럼 검찰의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시된 무기명 투표에서 여야 의원들은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등의 결과를 만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른 정말 충격적이다"며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방탄 국회는 없다고 공언했다. 말로는 방탄 국회 없다고 하고 행동으로 조직적 부결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곧바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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