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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송광호 체포안 부결 사과 법 개정 만지작

'先영장심사·後체포동의안' 개선책 검토
국회 안팎서 "뒷북사과에 국민여론 부글"

  • 웹출고시간2014.09.04 19:20:03
  • 최종수정2014.09.04 21:24:12
새누리당이 4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법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자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당혹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국민적 비난이 비등하고 있는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해도 법으로 받을 수 없게 돼 있다"면서 "법을 더 검토해보라 했는데 현재로서는 헌법을 바꾸기 전에 안된다고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추석 이후 본격 추진할 당 혁신 과제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문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떤 방향이 됐든 제도 개선에는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송 의원은 검찰에 자진출석해 수사를 받았고 언제라도 검찰 소환요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검찰수사에 응하면서 사건의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재로서는 자세를 한껏 낮추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도 없어 보인다.

김태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이 구인을 거치지 않고도 자진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만 방탄국회를 악용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체포동의요구서가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예정된 시나리오'로 규정하면서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의 발언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뒷북사과가 왠 말이냐"며 "이번 사태로 정치권 전체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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