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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01 16:12:00
  • 최종수정2022.11.01 16:12:00
[충북일보] 여중생과 성매매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42·7급)씨에 대해 강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청주시 한 무인텔에서 B(13)양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과정에서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형력을 가해 지속해서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력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이다.

당초 경찰은 B양이 제시했던 조건을 어겨 A씨가 성관계가 끝난 뒤에도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적용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B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성관계 도중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 형법상 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강간 혐의를 적용한 이유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인 지난 5월에도 B양과 성매매를 했다.

앞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C씨 등 포주 2명은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3명(13·14·15세)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교육청 감사관실 출신인 A씨는 사건 발생 후 직위해제됐다.

교육 공무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법령에 따라 근로관계가 소멸한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연퇴직(파면) 처리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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