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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불법 마사지업소 유사 성매매…공무원 9명 포함 145명 송치

  • 웹출고시간2022.10.31 17:48:38
  • 최종수정2022.10.31 17:48:38
[충북일보] 청주의 한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성매수자 14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선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을 비롯해 청주시,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등 지자체 공무원 9명과 군인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과 9월 이 마사지업소 업주로부터 성매매 장부를 압수했고 이 장부에는 500여명의 명단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소는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성매수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50명에 대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35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성매매 특별법에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나머지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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