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권'은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근로기준법 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하고자 시간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전체 근무시간 중 일정 시간을 반드시 빼줘야 한다는 얘기다.
직원들은 고소장에서 "20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 4월 13일 사장인 A씨에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일부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한 직원은 "예년에는 오전·오후로 팀을 나눠 반나절만 근무하고 투표에 참여했는데, 새로 부임한 A씨는 하루 9시간 근무를 모두 채울 것을 강요했으며 투표를 하고 싶으면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하라고 몰아세워 결국 투표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충주고용노동지청 조사에서 "무기계약직은 주 5일, 하루 9시간 근무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군본부 지침을 따른 것이며, 투표 참여와 관련한 본부의 별도 지침이 없어 원리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공군본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 "9회에 걸쳐 4·13총선 관련 문서를 하달했고 4월7일엔 '선거 관련 준수사항 재강조 및 투표참여 독려 안내' 문서를 통해 투표 참여를 재차 강조했다"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군 내 체력단련장 운영 지침서와 부록에도 공민권 행사 시간을 보장하고, 선거일에는 근무원을 2개조로 나눠 전원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 충주지청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