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 허위 기재?…새누리 오성균 겨냥 맹공

오 후보 공보물에 "판검사 임용을 거부하고…" 명시
신언관·권태호 "임용제청 서류나 입증 자료 제출해야"
오성균 "인권변호사의 길을 가겠다는 취지"

2016.04.07 14:46:30

[충북일보] 새누리당 오성균(청주 청원) 후보가 발송한 선거공보물의 문구를 놓고 허위 기재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민의당 신언관(청주 청원) 후보가 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오성균 후보의 선거공보물 중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최범규기자
국민의당 신언관 후보는 7일 충북도청 브피링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성균 후보가 발송한 선거공보물을 보면, 판검사 임용 상황이었음에도 오 후보 스스로 이를 거부하고 변호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유권자가 인식하도록 돼있다"며 진실 여부를 따졌다.

오 후보의 선거공보물 내용 중 '장래가 보장되는 판검사 임용을 거부하고 영세근로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변론을 위해 인권변호사의 험난한 여정을 시작 했습니다'라는 문구를 문제 삼은 것이다.

신 후보는 "선거공보물에는 마땅히 바르고 정확한 정보만이 담겨야 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그 어떤 정보와 사실 왜곡이 담겨서는 아니 될 것"이라며 "'장래가 보장되는 판검사 임용을 거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오 후보는 검찰과 법원의 임용제청 서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청원구 유권자에게 공표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권태호 후보도 이날 성명을 내 "허위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진실된 자료를 공개하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권 후보는 "오 후보는 선거공보, 예비후보자홍보물, 문자메시지를 통해 '장래가 보장되는 판검사 임용을 스스로 거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광범위하게 공표했다"며 "성적이 판검사 임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사정으로 임용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임용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틈만 나면 상대 후보에게 '엄격한 도덕성', '유권자 알 권리'를 운운하며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남발한 당사자로서 스스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의혹을 즉각 당당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선관위와 사법당국도 오 후보의 주장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히 조사해 의법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가세했다.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새누리당 오성균 후보의 선거공보물.

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변호사인 무소속 권태호 후보는 지난 5일 청주 CJB 토론회에서 오성균 후보가 공보물에 적시한 바와 같이 '판검사 임용을 거부'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 물었다"며 "그러나 오 후보는 계속 등수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으로 어물쩍 넘어가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판검사 임용을 거부'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며 "사실이라면 명확한 증거자료까지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오 후보는 반박 성명을 내 "사법연수원 2년차에 들어 소매치기 사건을 계기로 검사보다는 변호사, 특히 인권변호사의 길을 가겠다는 결심을 한 내용"이라며 "부모님이 그토록 원하던 검사 임용 요구를 거부하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다는 게 공보물 내용 그 자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검사 임용의 수단은 다양하고 순수하게 연수원성적만으로 되지 않으며,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일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공익법무관 등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면 검사임용이 된다"며 "공직선거법상 공개의 대상이 되지도 않으며, 개인의 순수한 사생활영역인 20여년 전의 연수원 성적을 방송을 통해 공개하라는 권태호 후보의 억지가 딱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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