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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내년 학생 무상교복지원 합의

4일 교육행정협의회 개최…교육사업 논의
교육청 법정전출예산 803억원 의결
비법정전입금·교육경비보조 39억8천만원 편성

  • 웹출고시간2023.10.04 16:03:57
  • 최종수정2023.10.04 16:03:57
[충북일보] 내년도 세종지역 학생들에게 지원될 무상교복비 33억4천300만 원이 편성된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은 4일 교육청 상황실에서 최민호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 유인호 세종시의회운영위원장, 김동빈 의원,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법정전출금과 교육지원 사업을 협의·의결했다.

최 시장과 최 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청 법정전출예산으로 803억 원을 내년도 교육청특별회계에 편성해 사용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비법정전입금과 교육경비 보조사업 39억8천만 원을 확정했다.

비법정전입금 지원사업은 △무상교복비지원 33억4천300만 원 △동지역 통학차량지원 2억5천만 원 △통학로 안전지킴이운영 1억4천만 원 △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 3천500만 원 △신규사업 세종교육국제화특구운영 1억 원 등이다.

이 예산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세종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원규모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밖에도 협력 사업으로 △세종교육국제화특구 사업추진 협력 △세종유보통합추진단 운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와 공동으로 신청한 세종교육국제화특구가 신규 지정됐고,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된 뒤 양 기관의 합의로 세종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했다.

교권보호 4대 법안 개정 시기에 맞춰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제도개선에 앞장서는 등 협업체계도 갖췄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세종시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교육안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주신데 대해 시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실현을 위해 시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협력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와 교육청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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