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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택시 기본요금 4천원으로 인상

거리·시간운임 단축

  • 웹출고시간2023.08.01 15:50:00
  • 최종수정2023.08.01 15:50:00
[충북일보] 충북의 택시 요금이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에 오른다.

충북도는 1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택시 요금 18%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형 택시 기본요금은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인상된다. 기본 거리는 2㎞에서 1.8㎞로 0.2㎞ 단축된다.

34초와 137m마다 100원씩 오르는 시간·거리 운임도 32초와 127m로 각각 단축 조정했다.

인상한 택시 요금은 시·군별 미터기 변경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택시요금 인상 후 4년이 지났고,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이용객 감소와 운수종사자 이직, 유류비 인상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시계 외 할증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하기로 했다. 복합 할증은 지역마다 운행 여건이 다른 것을 고려해 시·군이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조정한 심야 할증 요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인상 이후 운행률은 13%, 승차율은 10% 상승하는 등 심야 택시 대란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다.

도 관계자는 "택시 요금 인상으로 도민의 부담이 늘어난 만큼 업계도 종사자 처우 개선과 승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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