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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보은군수 항소심서 직위유지형

法,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1심 벌금 200 → 90만원 감형 "금품 소액… 선거 영향 적어"
檢 "판결문 본 후 상고 결정"… 정 군수 "판단 겸허히 수용"

  • 웹출고시간2015.07.27 19:18:57
  • 최종수정2015.07.27 20:22:08
[충북일보] 정상혁(74·무소속) 보은군수가 기사회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받은 정 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 뉴시스
대전고법 형사항소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선거운동 성격의 문구가 담긴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고, 지역주민 10명에게 총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지출한 정 군수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폭 감형했다.

정 군수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보다 110만원이나 적은 벌금 90만원이 선고되는 아주 이례적인 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선거법 재판의 여러 사례로 볼 때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의 절반 이상 감형된 적이 없을 정도로 이번 재판은 민선 이후 전무후무한 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초청장 발송 당시 현직 군수로 인지도가 높았고, 제공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적어 이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효력이 미치는 범위도 극히 제한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증거는 그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재판부는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영장에 명시된 내용을 넘어서 압수수색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정 군수)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도 인정된다"며 "따라서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된 증거자료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 군수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항소심 형량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군민정보를 사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 군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개인정보보호법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법원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보은군 발전을 위해 군민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지역 주민 9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지난해 3월 1일)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초청장 5천여장을 주민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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