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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보은군수 수사 마무리단계

경찰, 피의자 전환 의견안 검찰에 보내
출판기념회 동원된 공무원들 처벌 면할 듯
'농산품 기부행위' 군수직 유지 핵심쟁점

  • 웹출고시간2014.07.29 21:01:57
  • 최종수정2014.07.29 21:01:57
속보= 정상혁(73·무소속) 보은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수사가 마무리단계로 접어들었다.<21일자 4면>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9일 약 1만 페이지 분량의 정 군수 등의 조사기록과 정 군수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의견(안)을 청주지검으로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답변이 오는 데로 정 군수를 한 번 더 소환해 마무리 수사한 뒤 검찰로 송치하겠다는 계획이다.

1만 페이지에 달하는 정 군수의 조사기록을 검찰이 단시간에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여서 이르면 오는 31일 이후 정 군수의 신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정 군수의 혐의 중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면서 공무원 등을 동원한 혐의에 대해 적극 가담자 몇 사람을 제외하고 불기소 처분하겠다는 의견도 함께 검찰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권자의 지시에 불응할 수 없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이 참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20여명의 보은군청 직원들이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상당수 인원이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은지역 유권자 인적상항을 빼내는데 도움을 주는 등의 적극 가담자들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듯하다.

정 군수 사건에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 혐의점은 '기부행위'에 대한 부분이다.

경찰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기부행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 군수는 각 부서 업무추진비로 특정농산품을 구입해 청사방문객 등에게 기념품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매입개수와 증정개수가 크게 차이난다는 점인데, 경찰은 차액을 선거자금으로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는 소문이다.

항목이 정해져 있는 군 예산을 정 군수 선거자금으로 이용했다는 얘기인데, 만약 소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수직 유지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 전환에 대한 검찰의견을 묻기 위해 29일 그동안 수사기록을 첨부해 청주지검에 보냈다"며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인 만큼 우리(경찰)도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지난 3월1일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자서전 형식의 '촌놈이 부르는 희망노래'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군청 공무원을 동원해 행사를 진행한 점과 유권자 상대 기부행위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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