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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03 19:31:10
  • 최종수정2015.08.03 21:09:25
[충북일보] 청주지검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90만원을 받은 정상혁(74·무소속) 보은군수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절차상 문제가 있고,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본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오류가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선거운동 성격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지역 주민에게 보내고, 주민 10명에게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정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초청장 발송 당시 현직 군수로 인지도가 높았고, 제공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 영장에 명시된 내용을 넘어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피의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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