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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치르나…보은 정가 '술렁'

정상혁 군수 1심 공판에 민심 요동
새누리, 가능성 염두 발빠른 움직임
공직사회도 휩쓸려 현안차질 우려

  • 웹출고시간2015.01.22 19:39:39
  • 최종수정2015.01.22 19:39:3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상혁(74·가운데) 충북 보은군수가 22일 1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지인들에게 둘러싸여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보은지역의 민심과 정가, 공직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22일 정상혁(74) 군수가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받으면서 보은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13일 검찰이 정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를 적용,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이후 보은지역 민심은 그나마 술렁이는 정도였다.

선고공판을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을 정도로 민심도 둘로 갈렸다. 이런 와중에 보은정가는 물밑에서 조용한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 이들이 포착되기도 했다.

보은지역 민심과 공직사회가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반신반의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 군수가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자, 보은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새누리당 쪽 관계자들의 움직임이 가장 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물 밑에서 움직이던 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쪽 인물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는 않다. 무소속을 고집하고 있는 정 군수의 처지로 볼 때 보은지역의 민심은 시간이 갈수록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사회도 흔들리기는 마찬가지. 정 군수는 지난 해 12월말 200명의 넘는 인사를 파격적으로 단행했다.

이 인사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한숨을 지었다. 인사폭풍에 이어 정 군수의 당선무효형에 달하는 벌금형 확정은 공직사회를 얼어붙게 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는 이제 또 한번의 선거를 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지역현안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민심 이반현상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은지역 민심과 지역정가의 움직임이 재선거를 대비하는 분위기로 쏠린 경우 공직사회도 급격히 그 바람에 휩쓸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검찰 구형이후 보은지역 민심이 술렁이고 있던 건 사실"이라며 "일부 인물들이 그 틈을 타 지역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한 지역민은 "많은 사람들이 정상혁 군수 벌금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 있어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이른 것 같다.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도 그냥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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