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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9.21 10:56:38
  • 최종수정2017.09.21 10:57:32
[충북일보] 정상혁 보은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21일 오전 판결 선고를 통해 정 군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의 형량을 확정지었다.

정 군수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10명에게 축의금 등 명목으로 90만원을 전달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군이 보유하고 있던 재난문자메시지 수신자 5천여 명의 명단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 2015년 7월 27일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벌금 90만원 형을 확정함에 따라 정 군수는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2년 10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고 3선 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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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