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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정상혁 보은군수 2차 공판

변호인 측 "초청장 40%는 외지인에 발송"… 혐의 일부 부인
재판부, 수천장 탄원서 작성 배경 의혹 제기

  • 웹출고시간2014.12.24 16:11:29
  • 최종수정2014.12.24 17:49:50
정상혁 보은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두고 정 군수 변호인측과 검찰측 공방이 뜨거웠다.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 24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정 군수 측은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받은 약 40%는 외지인"이라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정 군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천900여명의 주민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군수는 이 밖에도 지난 3∼4월 지역주민 10명에게 총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정 군수 변호인측은 "공소장에는 보은군민 4천996명에게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돼 있지만 40% 가량은 외지인"이라며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며) 출판기념회에 초청한 것"이라며 검찰에 맞섰다.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축·부의금 제공과 관련, 평소 친분이 두터운 관계여서 선거운동과는 무관한 통상적인 부조행위였다고 주장해온 정 군수 측은 부조금을 받은 사람들이 정 군수를 잘 모른다고 진술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불이익이 갈 것을 우려한 것 같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에 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24일 공직사회와 주민 사이에 나돌아 논란이다. A 4용지 9장짜리인 이 탄원서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 보낼 용도로 작성돼 있다.

ⓒ 뉴시스
이날 재판에서는 보은지역 사회 곳곳에서 제출된 수천장에 달하는 정 군수 구명을 위한 탄원서 작성 배경에 대해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변호인 의견 제출과 증거동의 여부 절차를 마친 뒤 재판부는 "정 군수의 탄원서가 수천 장에 달한다. 이를 어떻게 받았느냐"며 궁금해 했다.

정 군수의 변호인은 "지인이나 아는 지역 주민, 사회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탄원서 제출이 빨리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되지 않지만, 수천 명 정도로 알려진 연명 형식의 이 탄원서는 검찰이 이날 증거목록과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는 지난 3일 정 군수가 기소되기도 전인 지난달 21일부터 지역 한 사회단체 주도로 보은지역에 나돌았다.

군청 행정과에서도 이 탄원서를 군청 직원에게 돌렸고, 이장들도 나서 탄원서 작성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A4용지 9장 분량인 이 탄원서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 보낼 용도로 정 군수의 재임 기간 업적 등이 빼곡히 담겨 있다.

정 군수는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나는 전혀 모르는 일로, 탄원서에 절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에 제출된 이번 탄원서 외에 이와 비슷한 분량의 탄원서가 법원에도 추가 제출될 예정이라고 변호인 측은 전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3일 오전 11시20분 열린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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