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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보은군수 항소심 결심공판 연기

재판부, 변론기일 다음달 3일로 잡아

  • 웹출고시간2015.05.18 18:22:07
  • 최종수정2015.07.08 19:34:12
[충북일보] 정상혁(74) 보은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또다시 미뤄졌다.

18일 대전고법 형사합의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압수수색의 위법성에 관한 증인 심문을 위해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며 검찰구형 일정을 미뤘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결심공판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애초 이날 예상했던 검찰의 구형도 나오지 않았다.

정 군수에 관한 결심 공판은 지난달 27일 예정돼 있었으나 변호인 측이 김병호 충북도교육감의 재판결과를 거론하며 경찰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을 새롭게 문제 삼아 3주 뒤인 이날로 잡혔었다.

정 군수의 다음 공판은 6월3일 오후 3시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정 군수는 지역 주민 10여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초청장 5천여장을 주민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군수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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