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보은 민심·공직사회 '술렁'

검찰, 정상혁 군수에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구형

  • 웹출고시간2015.01.14 19:56:00
  • 최종수정2015.01.14 20:17:27
보은지역의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지역민심뿐만 아니라 공직사회도 술렁이기는 만찬가지다.

지난 13일 검찰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상혁 보은군수에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해 벌금 3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보은지역의 최대 관심사였기 때문에 검찰 구형에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렸다.

특히 보은정가의 움직임은 검찰 구형과 함께 다양하게 표출됐다.

정 군수가 무소속인 관계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해 재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군소 후보들 역시 민심읽기에 들어가는 모습들로 분주하다.

민심은 2가지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벌금 300만원이 오는 22일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유지하게 될 지, 아니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이하로 떨어질 지에 대한 입담이다.

문제는 이런 민심이 공직사회에 까지 미치면서 공무원들도 술렁이고 있다는 점이다.

공직사회의 가장 큰 관심은 동료 공무원의 안위에 쏠려 있다. 민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일부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장의 명령에 반기를 들 수 없는 처지가 되면서 본의와는 다르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검찰 구형에서 전 비서실장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전 행정계장 B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공직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다소 안심하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민선자치시대에서 공무원은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며 "단체장이 시키면 해야 하는 처지다. 또 모시고 있는 단체장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의무다. 이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 잘못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떠안아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에 대한 검찰 구형에 안도하고 있는 분위기와는 다르게 정 군수에 구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정당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그 어떤 판당도 할 수 없다"며 "민심도 공직사회도 술렁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민심 이반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오는 22일 선고공판이 보은지역 민심 향배를 결정할 것"이라며 "보은정가의 움직임도 그후에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