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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보은군수, 8일 항소심 결심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정 군수 측 "영장 범위 넘어 수사 진행… 증거 인정 안돼"
경찰측과 최종 쟁점 예상

  • 웹출고시간2015.07.07 17:46:49
  • 최종수정2015.07.08 19:34:33
[충북일보=보은] 정상혁(74·무소속) 보은군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8일 오후 2시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대전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정 군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 군수측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을, 검찰은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각각 최종 어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정 군수 변호인측 요청으로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경찰관과 군수 비서실장 등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정 군수측은 김병우 충북교육감 재판을 예를 들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 수사를 진행한 점은 증거로써 인정할 수 없다"며 변론재개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결심공판이 2차례나 연기됐다.

한편 정 군수는 지역 주민 10여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초청장 5천여장을 주민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군수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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