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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보은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200만원

즉각 항소 피력… 관련 공무원들도 벌금형 선고

  • 웹출고시간2015.01.22 17:47:43
  • 최종수정2015.01.22 17:48:25
정상혁(74) 보은군수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정 군수의 당선 무효형은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내 자치단체장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단체장 가운데 첫 사례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2일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군수 지위를 남용, 소속 공무원을 사적으로 활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금권선거를 금지한 입법 취지도 위반해 죄책 또한 상당히 무겁다"며 "군청에 보관한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고 이를 임의로 수집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 군수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영치금, 경조사 명목으로 지역 주민에게 9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1일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군청 각 실·과에서 보관하던 지역주민 5천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 취지의 초청장도 발송했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정 군수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각 실·과에서 지역 주민 개인정보를 빼내 정 군수와 그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등 선거운동을 도운 보은군청 공무원 P(49)씨와 L(52)씨에게는 각각 벌금 90만원(선거법 위반)과 200만원·120만원(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선고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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