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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상혁 보은군수 벌금 300만원 구형

개인정보보호법은 벌금 500만원 구형

  • 웹출고시간2015.01.13 17:36:49
  • 최종수정2015.01.13 17:36:49
눈물의 호소가 통할 수 있을까.

13일 청주지방법원 62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1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상혁(74) 보은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를 적용,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정 군수는 군수 직을 잃게 된다.

정 군수에 대한 혐의는 이 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도 추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직을 잃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정 군수에 대한 벌금 500만원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재판부의 재량.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의 선거 재판과 비교해 보면 정 군수의 구형량은 낮다고 볼 수 없다. 꼭 그렇다고 할 순 없지만 검찰의 구형의 절반을 선고하는 예가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정 군수의 구형량은 마음 놓을 상황이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 일까.

정 군수는 이날 법정에서 "낙후지역이라는 불명예에 있는 고향 보은군이 희망을 갖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심기일전 하겠다"며 "송구스럽다"고 눈물을 보였다.

그러나 공판검사는 "정 군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보은군민과 유관단체 등 약 5천개의 명단을 수집하도록 한 뒤 홍보 문구가 기재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다량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축의금 명목으로 10명에게 90만원을 기부했고, 보은군이 관리중인 명단을 선거에 이용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검찰은 정 군수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보은군청 비서실장 A씨와 행정계장 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정 군수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지역주민 10명에게 영치금,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90만원을 전달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군이 보유하고 있던 재난문자메시지 수신자 5천여명의 명단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내기 위해 A씨와 B씨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보은군내 사회단체 명단 등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정상혁 군수의 지시를 받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재난문자메시지 수신자 명단을 건넨 혐의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4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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