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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13 14:14:32
  • 최종수정2015.01.13 14:14:32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온 정상혁 보은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청주지방법원 62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정상혁 군수와 보은군청 비서실장 A씨·행정계장 B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정상혁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2일 오후 4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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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