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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정상혁 선거법 위반 전격 기소

청주지검, 허위사일 공표 혐의 이시종 지사 불기소
현직 단체장 4명 기소·5명 무혐의…공선법 마무리

  • 웹출고시간2014.12.03 20:20:43
  • 최종수정2014.12.24 16:18:54
속보= 윤진식(68·새누리) 전 국회의원과 정상혁(73·무소속) 보은군수가 6·4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3일 전격 기소됐다.<11월3일자 4면>

한범덕 전 청주시장의 혼외자설 음해문자를 퍼뜨린 혐의로 구속된 전직 기자출신 G(51)씨와 청주지역 한 사찰 주지 스님 K(62)씨도 함께 기소됐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시종 충북지사는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불기소(무혐의) 됐다.

청주지검은 3일 윤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G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K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윤 전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5월 선거구민 37만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대량 배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어겼다.

윤 전 의원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1년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거 출마 여부가 결정될 운명에 처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등 6개월간 고강도 수사를 받은 정 군수는 지난 3~4월 지역구민 10명에게 축의금과 부의금 명목으로 9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지난 3월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지역 주민 4천900여명에게 보내면서 선거운동 취지의 내용을 포함해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은군청 각 부서에서 보관하던 지역 주민의 개인정보를 받아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정 군수와 함께 공무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 8건을 고발당한 이 지사는 불기소 처분됐다.

이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각종 토론회에서 여당의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건 '서울∼세종 간 제2경부고속도로'에 충북이 제외됐고 이 사업 또한 반대했다고 주장해 새누리당 충북도당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윤 전 의원은 자신의 선거운동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도 되레 맞았다는 내용의 흑색선전을 SNS통해 자행하고 있다며 이 지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한범덕 전 청주시장의 혼외자설 음해문자를 퍼뜨린 혐의로 구속된 전직 기자 G씨 등 2명은 지방선거가 임박해 '한 시장이 불륜 사생아를 절에서 키웠다'는 내용의 음해문자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다.

G씨는 이 같은 내용의 음해문자를 투표일 직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500여명에게 대량 유포했고, 이를 전달받은 K씨는 이 내용을 지인들에게 재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정 군수를 포함해 김병우 충북교육감, 이근규 제천시장, 유영훈 진천군수 등 4명의 현역 단체장이 공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줬고, 이승훈 청주시장과 이 지사를 비롯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박세복 영동군수, 기부행위 공표 혐의의 홍성열 증평군수와 임각수 괴산군수 등 5명은 무혐의 처분으로 의혹을 벗으면서 6·4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마무리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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