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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보은군수 항소심 2차 공판 "압수수색 문제있다"

변호인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 확보" 문제 제기
檢 "밀접한 관련 정당"…재판부 결심공판 연기

  • 웹출고시간2015.04.27 19:02:12
  • 최종수정2015.04.27 19:02:12
[충북일보] 정상혁(74·무소속) 보은군수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재판과 같은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 쟁점으로 새롭게 부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정 군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이 27일 대전고법 형사합의 7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정 군수 측 변호인은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를 확보했다"며 "이를 토대로 애초 범죄 사실로 적시하지 않았던 기부행위 혐의 10건에 대해 추가 기소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새로운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정 군수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이날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3주 뒤로 미뤘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정 군수의 출판기념회에 보은군 공무원들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군수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정 군수가 지난해 3∼4월 지역주민 10명에게 부조금으로 90만원을 기부한 증거를 확보하고 기부행위 혐의로 추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정 군수측은 출판기념회 문제와 부조금 기부행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달라야 하는데 경찰이 영장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적용했다며 반박했다.

김 교육감의 1심 재판의 쟁점과 아주 유사한 대목이다.

김 교육감 변호인 측은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에 '어버이날 행사'에 대한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한 만큼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 부분에 한정했어야 했다"며 "충북교육발전소의 어버이날 행사와 추석 편지 보내기 행사가 4개월 정도 차이가 나고, 행사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어버이날 행사' 범죄 사실과 교육발전소의 '추석 편지 보내기 행사'는 김 교육감의 사전선거를 규명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두 사안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위법하게 압수수색해 확보한 것이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물론 정 군수의 상황과 김 교육감의 상황이 '같다'라고 전제했을 때 정 군수의 반전을 기대해 볼만하다.

그러나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또 다른 증거를 양형의 이유로 인정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정 군수 측이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면서 이날 예고됐던 검찰의 구형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논란이 된 압수수색 영장과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근거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군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천900여명의 주민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3∼4월 지역주민 10명에게 총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돼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정 군수 측은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철회했다.

다만, 제공받은 정보가 사실상 공개된 정보인 점, 정보 주체의 동의 가능성, 형평성 등을 정상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군수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20분에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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