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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민영화 1호'로 기록될듯 했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작업이 무산됐다.

첫 공항 민영화를 졸속처리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관리㈜와 지난해 2월1일 체결했던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계약'을 해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사는 "수차례에 걸쳐 공항운영권 매각계약 이행을 위한 매각잔금 납부기한 준수를 요청했으나 청주공항관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매각대금 잔금 229억5000만원(부가세 별도)을 납부기한(15일 자정)까지 내지 않아 매각계약 규정에 따라 해지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공항관리는 공사의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까지도 "송금준비가 끝났다"며 기일연장을 요청했지만 공사는 이를 거부했다.

청주공항 민영화가 무산됨으로써 애초 민영화에 반대하다 사실상 찬성으로 돌아섰던 충북도는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해졌다.

'선(先)활성화 후(後)민영화'를 견지했던 도는 지난해말 청주공항관리가 증자할 때 지분 5%(충북도 3%, 청주시 1%, 청원군 1%)를 매입하기로 하고 관련예산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민영화가 수포로 돌아감으로써 청주공항을 일정정도 핸들링하겠다던 도의 계획 역시 무산되고 말았다.

청주공항관리의 자금력이 약해 청주공항 민영화가 졸속 처리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나왔다.

국회 민주통합당 이미경(서울 은평갑) 의원은 지난해 10월1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월말 현재 청주공항관리의 자본금은 32억원으로, 연말까지 300억원을 확보한다는 조달계획의 21.3%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며 "추가 증자와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고는 하지만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주공항관리가 '항공운항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점, 인력도 고작 7명에 지나지 않는 점, 비록 일시적이긴 했지만 청주지사 사무실관리비 449만원을 내지 못해 공항공사로부터 독촉장을 받은 점 등을 내세우며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주공항 운영권을 매입하기 위해 세운 회사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도 경력과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비판하면서 "지금도 졸속헐값 매각, 탈법매각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민영화가 현실화되면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요금이 인상하거나 항공안전·보안에도 구멍이 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었다.

당시 국토해양위 소속이었던 국회 송광호(제천·단양) 의원도 지난해 3월 보도자료를 통해 "매각작업이 밀실에서 이뤄졌다. 국토부는 서둘러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 역시 "청주공항은 전국공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흑자공항"이라면서 "특혜와 위법으로 얼룩진 졸속 매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었다.

이처럼 각계의 우려와 지적이 쏟아졌지만 정부는 민영화를 밀어붙였고 민영화에 사실상 반대하던 충북도마저 일정지분을 취득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임기 말 이명박 정부가 국부(國富)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상징적으로 성사하려 했던 청주공항 민영화 작업은 결국 '졸속매각 실패작 1호'가 됐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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