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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0.11 17:04:11
  • 최종수정2023.10.11 17:04:11
[충북일보]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체모를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의 뺨을 때리고 자신의 체모을 강제로 먹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리를 다듬어 주겠다며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고 담뱃재가 들어간 커피를 마시게 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후임병 C씨에게 "방어회와 물회가 먹고 싶다" 지시하고 거부하면 위병소까지 약 100m 거리를 왕복 2회 전력 질주시키는 등 가혹행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자는 C씨 입에 나무젓가락을 집어넣고 생활관 청소를 하지 않으면 물구나무 자세에서 팔굽혀펴기를 시키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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