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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 본회의 가결

12개 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이전 및 국회도서관 분관 설치
규칙에 따른 이전범위 토대로 총사업비 협의 등 후속절차 진행 예정… 2031년 전후 완공 예상

  • 웹출고시간2023.10.06 18:46:59
  • 최종수정2023.10.06 18:46:59
[충북일보]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분관 등이 오는 2031년 전후로 국회세종의사당에 설치된다.

국회는 6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가결했다.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국회법'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기관 △건립 추진 체계 △지원계획 수립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협의,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계약 체결, 사업추진방식 검토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필요한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추진방식과 총사업비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으나 오는 2024년 상반기 중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는 경우 2031년 전후로 국회세종의사당이 완공될 전망된다.

국회사무처는 "효율적인 국정운영 및 국가균형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국회세종의사당이 대한민국 입법부의 상징적·대표적인 건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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