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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이용자 64% 플랫폼 법제도 개선요구…자율적 문제해결에는 회의적

서비스 대처 불만족에도 대체서비스 부족으로 기존 서비스 계속 이용 (76%)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 부족 인식 높아 (69%)
알고리즘 이용에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팽배해 제도적 조치 시급

  • 웹출고시간2023.09.14 16:08:14
  • 최종수정2023.09.14 16:08:14
[충북일보]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온라인 플랫폼의 권리침해에 대해 사회적·제도적 개선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서울 YMCA 시민중계실로부터 제공받은 '2023 온라인 플랫폼 진흥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인식조사 '( 전국 만 14~65 세 1,000 명 대상 )에 따르면 전체의 77%가 이용자 권리 침해에 대해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해결 노력이 필요하며, 69%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도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수 소비자들은 이용자 권리 침해 관련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으로 플랫폼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25.3%) 보다 법제도 개선(64.2%) 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국내외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횡포, 서비스 장애, 이용자 편익 침해 등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가운데 플랫폼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문제와 근본적인 해결 방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용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자체에는 일정 부분 만족(5점 만점 3.87)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 중 피해 및 불만 경험이 많았다.

서비스 이용 중에 겪은 주요 피해사례는 '서비스 장애 (58%)', '허위·과장 콘텐츠 게시 등 이용자 기만(51.5%)',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44.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71.1%에 달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에만 신경 쓰고 이용자 보호 조치에는 소홀하는 등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 의원은 "지난해 카카오먹통사태에서 경험했듯 온라인플랫폼은 국민 생활 곳곳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요소로 자리 잡았지만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요금·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거나 서비스 이용해지·환불을 회피하는 등 이용자 보호조치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도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폐해와 부작용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설문조사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로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논의도 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이용자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조만간 관련 법안발의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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