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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전자발찌 차고 이웃집 여성 성폭행한 30대… 징역 30년 구형

  • 웹출고시간2023.09.13 16:57:24
  • 최종수정2023.09.13 16:57:24
[충북일보] 속보=청주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여성 집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을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5일자 3면>

청주지검은 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빌라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랫집에 무단 침입해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주인집에 들어가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하게 저항한 B씨는 A씨의 흉기를 빼앗은 뒤 범행 현장에서 탈출해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했다.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2년 전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중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8일에 열린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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