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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01 17:10:03
  • 최종수정2023.08.01 17:10:03
[충북일보] 충북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재난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호우로 건축물·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 전파되는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망자·유가족 등이다. 유가족은 사망자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다.

건축물·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상속받는 유가족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충북도의회 의결 전에 이미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할 예정이다.

시·군세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는 시·군별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피해 주민과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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