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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재산세 24억5천700만 원 부과

재산세율 특례 적용 등으로 부담 줄어

  • 웹출고시간2023.07.13 13:53:56
  • 최종수정2023.07.13 13:53:56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 1만9천342건, 24억5천7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이다.

납세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2분의 1)과 건축물분을 부과했다.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전액 과세(연납)된다.

특이사항은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 -> 43~5%)가 적용돼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발생한다"며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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