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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광다중화장치' 담합 3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간 제한… 공동손해배상소송 추진

  • 웹출고시간2023.06.21 16:58:03
  • 최종수정2023.06.21 16:58:03
[충북일보] 조달청은 21일 '광다중화장치' 일반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대해 6개월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다중화장치는 음성·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다. 철도, 도로 등 통신망 구축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광다중화장치'를 제조·납품하는 3개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이들 3개사와 관련 대표자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6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총 871억 원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4개 수요기관을 모아 공동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지욱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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