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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 버스서 승객 폭행한 30대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

  • 웹출고시간2023.06.21 13:57:58
  • 최종수정2023.06.21 13:57:58
[충북일보] 청주의 한 버스에서 좌석에 있는 짐을 치워주지 않는다며 자리 다툼을 벌이다 여성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30대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2배로 벌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5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빈 좌석에 놓인 짐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지만 피해자 B씨가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일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음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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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 돋보기 5.장부식 씨엔에이바이오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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