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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업인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홍보

미이수 때 직불금 10% 감액

  • 웹출고시간2023.06.21 10:15:42
  • 최종수정2023.06.21 10:15:42
[충북일보] 세종시는 21일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이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교육이수를 당부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기본직불금을 수령하려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은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은 대상에 따라 온라인(농업교육포털), 모바일(URL), 자동전화(ACS)로 가능하다.

시는 오는 8월 15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8월 말~9월초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규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1644-3656)를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밖의 농업인은 개별 휴대전화로 송부되는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해 모바일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영상 시청이 완료되면 자동 이수 처리된다.

시는 또 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농업인 의무교육 외에 농지형상·기능 유지, 주변 용·배수로 관리,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도 벌인다.

점검결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면 준수사항별로 5~10% 감액이 적용된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들이 여건에 맞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마을공동체 활동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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