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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행인 폭행하고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한 20대 실형

  • 웹출고시간2023.06.20 16:55:08
  • 최종수정2023.06.20 16:55:08
[충북일보] 청주에서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청주시 상당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고,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주취운전자 의견진술서'에 타인의 성명을 날인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음주·무면허운전 등 여러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또 그는 지난해 7월 5일 새벽 청주의 한 술집 앞을 지나던 B(20)씨에게 시비걸고, 폭행하는 등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되풀이되는 단속과 처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일삼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타인인 척 문서를 위조한 점은 무겁게 처벌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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