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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노근리 피해자 배·보상 조항 담은 특별법 개정촉구

제73주기 노근리사건 희생자 합동 추모식

  • 웹출고시간2023.06.21 14:02:53
  • 최종수정2023.06.21 14:02:53

정영철(오른쪽) 영동군수와 이승주(왼쪽) 영동군 의회 의장이 21일 열린 ‘제73주기 노근리사건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서 헌화에 이어 분향하고 있다.

[충북일보] '제73주기 노근리사건 희생자 합동 추모식'이 21일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평화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 정영철 영동군수와 이승주 군의회 의장, 이준승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장, 황현구 충북도 정무 특별보좌관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해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했다.

특히 제주 4·3 사건희생자 유족회 임원진 54명과 충북 청주 서촌초등학교 학생·교사 30명, 자유·평화·인권을 대표하는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 동학 농민기념재단, 거창, 대전 산내 사건유족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정구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은 현안 설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의 노근리사건 피해자 배·보상 처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급한 처리를 호소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서 피해자 배·보상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하루빨리 해결해 줄 것도 특별 요청했다.

이날 행사의 마지막은 조희열 공연예술단에서 활동하는 영동 출신의 추모곡 가수 장민욱과 김향순이 이상운 기타리스트의 반주에 맞춰 '님이여' 등 2곡을 부르며 대미를 장식했다.

노근리사건은 1950년 7월 25부터 29일까지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쌍굴다리에서 피난하던 주민 수백 명이 미군에 의해 희생한 일이다.

정부는 1999년 진상조사를 시작해 2004년 '노근리사건특별법'을 제정했다. 지난 2005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희생자 226명과 유족 2천200여 명에게 의료지원금(전체 4억7천8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년 사건 현장인 쌍굴다리 일대에 13만㎡ 규모의 평화공원을 조성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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