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김윤배 청주대 전 총장(현 청석학원이사)이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이사 자격 박탈 계기가 마련됐으나 학내 구성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사이자 전 총장으로 학교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지켜야 함에도 교비를 다른 명목으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것은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형이 확정되면 사립학교법상 김 전 총장은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2년 간 청석학원의 어떠한 임원으로도 활동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학내 구성원들이 요구했던 김 전 총장의 이사직 퇴진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김 전 총장의 이사직 사임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
스스로 대학 운영에 손을 놓겠다는 진정한 퇴진이 아니고서는 현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반응이다.
구성원들은 김 전 총장이 이사직에서 물러나도 여전히 대학 운영에 실권을 행사하려 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번 정성봉 이사장을 총장에 임명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정 이사장을 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또다시 '수렴청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김 전 총장이 대학 운영에 완전히 손을 떼지 않는 한 학교는 계속해서 악순환만 반복할 것이란 목소리가 교내 담장 밖으로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청주대 한 관계자는 "총장에서 물러났을 때도 뒤에서 사실상 실권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며 "진정성 있는 퇴진이 없는 한 대학 정상화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청주대 교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 연속해서 3번 탈락한 것도 결국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교육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청주대가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이사진의 전면 개편과 능력 있는 총장 선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구성원들의 이런 열망을 무시하고 배후에서 학교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구성원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정 이사장을 총장으로 앉힌 것은 자신이 이사직을 박탈당할 것을 대비해 대학운영에 대한 수렴청정을 강화하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개혁 없이 이런 방식으로 구태의연하게 학교를 운영하면 학교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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