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총학생회·교수회·직원노조·동문회 등으로 구성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범비대위는 공문 제출 후 성명을 통해 "현재 김 전 총장은 교비 수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며 "김 전 총장이 재단 이사로 계속 있으면 추가 비리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이사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나머지 이사들도 김 전 총장의 거수기에 불과해 이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이 회계부정 등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경우 이사직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비대위는 이사직 승인 취소는 물론 학내 구성원들이 2014년 11월 제기한 김 전 총장의 비리 의혹을 재감사해 줄 것도 요청했다.
범비대위가 당시 밝혀낸 김 전 총장 관련 학내 비리는 적립금 허위 보고 등 총 19건에 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청주대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체 소명자료만 검토한 뒤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내부 종결했다.
범비대위는 대학과 재단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교육부의 형식적 조치였다며 종합특별감사를 통한 재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재차 요구했다.
수면위로 드러난 재단 비리를 이번에도 그냥 넘긴다면 감사원에 교육부에 대한 감사를 청원하겠다고 범비대위는 밝혔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