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청주지검은 26일 김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장례비, 학교재단인 청석학원이 부담해야 할 60여건의 법무·노무 관련 비용, 청석학원 설립자 추도식 비용 등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총장의 횡령액은 약 2억원, 배임액은 6억7천500만원 정도라고 검찰은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청주대 교비 예치 금융기관들이 이 대학에 기부한 7억7천만원을 대학 교비 회계가 아닌 청석학원의 교비 회계에 편입해 청주대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상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법인의 회계로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도록 돼 있다.
앞서 이 대학 총학생회·총동문회·교수회·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김 전 총장 등 청석학원 전·현직 이사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비대위 8명도 지난 22일 고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동상을 강제 철거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로 불구속 기소됐다.
비대위는 김 전 총장이 기소됨에 따라 교육부에 이사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재단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