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총장이 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태훈기자
김 전 총장 측 변호인은 "학교를 위한 일에 교비를 사용한 것일 뿐 횡령·배임은 아니고 은행기부금을 재단 법정전입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청주대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총장은 청주대 명예총장 장례비용과 청석학원 설립자 추도식·산소 정비 비용, 소송관련 비용에 교비를 사용하는 등 억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은행들이 기부한 7억3천만원을 재단 법정전입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횡령액은 약 2억원, 배임액은 6억7천500만원이 적용됐다.
김 전 총장은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한편 김윤배 전 총장을 고발한 '청주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법정에서 나오는 김 전 총장에게 이사 퇴진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다.
일부 학생들은 "우리 이야기 좀 들어 달라", "사과하라"며 소리쳤지만 김 전 총장은 이를 외면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간 고성이 오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