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가 거론한 사건은 이 대학 박물관장으로 재직했던 A교수가 2010~2013년 13억4천만원 상당의 유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뒷돈 1천만원을 브로커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걸 말하는 것이다.
범대위는 "가뜩이나 2년 연속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이란 꼬리표를 달게 됐고 학자금 대출조차 제약 받는 참담한 현실에서 이런 비리가 학내에서 발생했단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문제는 전임 박물관장과 배임증재한 유물 전문브로커 두 사람만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윤배(현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전 총장이 박물관 유물 구입 과정에 일일이 관여하고 최종 의사결정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다"며 "청주대가 유물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김 전 총장이 모든 계약·지출에 개입하고 통제했다는 교직원들의 증언이 있는데도, 검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채 사건을 마무리한 것 아닌가 의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물구입비가 급증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이뤄진 유물 구매 과정을 샅샅이 조사하고 김 전 총장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를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