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김윤배(청석학원 이사)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29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전 총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학교 사무처장 A씨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증거자료와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7억2천500만원의 기부금인데, 청주대 총장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이 같은 기부금을 포함해 3년간 7억9천500만원이 청석학원 재단에서 법정전입금 등 명목으로 청주대로 건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으로부터 받은 기부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청주대학교에 환원한 것"이라며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없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김 전 총장은 청주대학교 교비회계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기부한 7억2천500만원을 재단 법정전입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인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실무자들이 교비로 지출 가능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김 전 총장은 결재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장측이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간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류 판사는 김 전 총장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