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부실대학) 선정이 단초가 돼 청주대학교 구성원들로부터 횡령혐의로 고발된 김윤배(현 청석학원 이사) 전 청주대학교 총장의 유·무죄를 가릴 1심 재판결과가 8일 나온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5월19일 변론 종결 이후 112일 만에, 2차례나 선고가 연기된 뒤 나오는 결과여서 재판장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세간의 관심이 높다.
김 전 총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 자격을 잃는다.
앞서 청주지검은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8월27일 해임처분 된 전임강사 A씨가 청석학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모두 3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영결식과 관련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4천800여만원 등 모두 1억4천200여만원을 횡령하고, 사립학교 교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2년 5월15일과 그해 12월27일 폭우로 조부와 조모의 산소 봉분 등이 훼손되자 2차례에 걸쳐 보수 공사를 벌이면서 2천500여만원의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0월31일부터 2014년 6월14일까지 청주대가 받은 기부금 6억7천500만원을 학교 법인 청석학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청주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포함됐다.
청주대 총학생회, 동문회, 교수회, 노조 등은 2년 전 청주대가 부실대학에 포함되자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당시 김 총장을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청주대는 올해도 정부 선정 부실대학으로 3년 연속 포함돼 학내 혼란을 또다시 겪고 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