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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14 11:18:16
  • 최종수정2023.09.14 11:18:16
[충북일보] 보은군은 귀농·귀촌인들에게 지원하는 각종 사업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혼자 전입하는 귀농·귀촌인과 지원 대상에 명시한 거주기간을 채우는 동안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현상을 막으려는 조처다.

종전까지 귀농·귀촌과 관련한 지원을 받으려면 군에 전입한 뒤 2년 이상이어야 하고, 거주 인원도 2명 이상이어야 했다.

이 때문에 1인 전입자와 전입하고도 2년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귀농·귀촌인이 많았다.

이에 군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군에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귀촌인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도 해당한다.

군은 귀농·귀촌인들에게 정착 자금 500만 원, 농기계 구매자금 500만 원, 농지구매 세제지원 200만 원을 최대한도 금액으로 정해 지원하고, 생활 자재 지원 20만 원을 정액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군청 농정과 귀농귀촌팀(043-540-340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응철 군 귀농귀촌팀장은"최근 1인 귀농인과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신규 농업을 위해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며 "지원 대상 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귀농·귀촌인이 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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