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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

조치원읍, 연기·금남·연서면 등 4곳 118필지
허가목적 어겼을 때 이행명령·이행강제금 부과

  • 웹출고시간2023.07.13 13:54:58
  • 최종수정2023.07.13 13:54:58

세종시 조수창 시민안전실장 등 공무원들이 지난 11일 연기면 연기리에서 토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세종시가 실수요자중심 토지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조치원읍, 연기·금남·연서면 등 4곳에서 허가를 받아 거래된 118필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다.

일정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라도 일정기간 허가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토지 용도별 의무기간은 주거용과 농업·임업·축산업용의 경우 2년, 개발사업용 4년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이용목적을 벗어난 토지사용은 물론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적법한 운영과 철저한 토지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를 유도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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