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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6.21 11:03:07
  • 최종수정2023.06.21 11:03:07
[충북일보] 증평군과 진천군이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체로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2023. 2.)'에 따라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증평과 진천군은 오는 30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에 등록된 가맹점은 해당 기준을 소급 적용해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평사랑으뜸상품권 등록 취소 대상 가맹점은 19개소로 하나로마트 등 중형마트, 주유소 등이 해당된다.

진천사랑상품권 가맹점 4천20개 중 약 2.6%에 해당하는 108여 곳의 가맹점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 하나로마트, 일부 대형주유소, 본사 직영 편의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지침에 따라 농업인 공익수당, 전임지원금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받은 정책발행 상품권은 예외를 인정해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혼선이 우려된다.

정책발행 상품권 내역은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증평과 진천군은 변경된 정부 지침에 따른 가맹점 등록 제한 적용을 확정하고 군 홈페이지, SNS,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사용처 개편으로 군민 불편이 예상되나 이는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것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증평·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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