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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아빠' 뺑소니범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음주운전은 역시 증거부족으로 '무죄'

  • 웹출고시간2015.12.17 17:58:36
  • 최종수정2015.12.17 20:08:37
[충북일보] 사회적 공분을 산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17일 특가법상 도주차량·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H(3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H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도주차량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고, 위드마크공식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도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사고 당시 0.1%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부품을 구입해 차량을 직접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된 데다,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H씨는 지난 1월10일 새벽 1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아일공업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 길을 건너던 A(29)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로 숨진 A씨는 사범대학 졸업 뒤 생업을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해오다 사고 당일 출산을 3개월 가량 앞둔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H씨는 범행 19일 만인 1월29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H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260%로 추정했으나,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음주 후 시간경과·체중변화 등을 고려해 0.162%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음주수치가 증명되어야 하는 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H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1% 이상으로 공소내용을 재차 변경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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