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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2.04 15:54:45
  • 최종수정2015.02.04 19:19:53

경찰이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사고와 관련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4일 오전 김성백 경비교통과장을 위원장으로 경찰 위원과 외부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피의자 H(37)씨의 아내가 신고한 것과 인터넷 댓글로 CCTV 소재를 알린 시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H씨의 아내는 남편의 범죄 사실을 알리기 위한 신고가 아닌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에 부담을 느껴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결론 내렸다.

CCTV 소재 댓글을 게재한 시민에 대해서는 댓글 자체가 경찰 등에 접수된 신고나 제보로 보기 힘들고 경찰 자체 수사로 해당 CCTV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에 대해 논의했다"며 "일반적인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10일 새벽 1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의 한 도로에서 K(29)씨가 뺑소니 사고로 숨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고와 관련해 별다른 단서가 발견되지 않자 같은 달 22일 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걸었다.

이후 사건 발생 19일 만인 이달 29일 밤 11시8분께 피의자 H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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