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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첫 공판…고개 떨구고 눈물

피의자측 변호인 "음주운전은 무죄" 주장
검찰 "자수, 검토 필요"…2차 공판 4월 8일

  • 웹출고시간2015.03.11 19:22:20
  • 최종수정2015.03.11 19:22:20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청주 '크림빵 아빠' 뺑소니사건 첫 공판이 11일 오후 3시30분 청주지법 421호 법정서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문성관) 심리로 열렸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형사4단독에 배당했지만,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중요성을 고려해 합의부로 재배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구고 피고인석에 앉아있었다.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허씨는 "회사원"이라고 짧게 답했다.

간단한 인정신문 후 검찰은 공소사실 제기와 관련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260%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 피해자를 정면으로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 허씨와 함께 술자리를 한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에서 제출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증거 일부를 부동의 한 뒤 검찰에서 신청한 허씨 지인 2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구체적 수치가 처벌 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대해 범죄증명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이 직접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것이 아니라 사건발생 수 일 이후 소주를 4병 가량 마셨다는 본인 진술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것인 만큼 처벌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당시 경찰은 허씨를 조사하면서 '위드마크 공식(음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과학적 사실을 이용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 상태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해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상태로 운전했다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변호인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작성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증거에 대해서도 채택을 부인했다.

허씨가 '자수'했다는 변호인 의견에 대해 검찰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답변을 미뤘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 제출과 증인 채택 후 다음 공판기일을 4월8일 오전으로 잡은 뒤 이날 공판을 마쳤다.

재판 내내 침울할 표정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던 허씨는 법정서 재판을 방청하던 가족들을 본 뒤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도 했다.

허씨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법관 출신의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

허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시3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서 강모(29)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카드사용내역 조회 등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이에 부담을 느껴 사건 발생 19일 만인 같은 달 29일 자수했다.

숨진 강씨는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이 같은 변을 당한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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