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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크림빵 아빠' 뺑소니범 징역 3년 확정

음주운전 무죄…구조 않고 도주한 혐의만 인정

  • 웹출고시간2016.03.24 17:32:35
  • 최종수정2016.03.24 19:23:14
[충북일보] 출산을 앞둔 아내에게 주기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중 음주뺑소니사고로 숨진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허모(38)씨에게 특가법 위반죄만 적용한 원심의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음주운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는 이유로 죄를 묻지 않았다.

허씨는 지난해 1월10일 새벽 1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SUV차량을 몰다 길을 건너던 A(당시 29세)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로 숨진 A씨는 사범대학 졸업 뒤 생업을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해오다 사고 당일 출산을 3개월 가량 앞둔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허씨는 범행 19일 만인 1월29일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에 불안을 느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허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260%로 추정했으나,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음주 후 시간경과·체중변화 등을 고려해 0.162%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1% 이상으로 공소내용을 재차 변경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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