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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일 크림빵 아빠 뺑소니 현장검증

현장서 사진·녹음했다간 감치 또는 과태료 처분

  • 웹출고시간2015.05.19 19:48:11
  • 최종수정2015.05.19 19:48:11
[충북일보=청주]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판결을 위한 재판부의 현장검증에서 일반 시민이나 기자들이 카메라와 녹음기 사용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번 현장검증은 재판부가 기일을 정해 진행하는 것으로 법정 재판의 제한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문성관)는 20일 오전 11시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청주차량등록사업소 인근 편도2차로 사고 현장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의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지난 6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고 장소 등 도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 측에 어떤 과실이 있는지와 그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해 형량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재판부가 사고 현장과 관련해 직접 언급한 부분은 △횡단보도의 유무 △사고지점과 횡단보도와의 거리 △횡단보도 등 신호등 정상작동 여부 △신호등 점멸 시간 △ 도로 조명 상태 △가로등의 위치 등이다.

현장검증에서 카메라나 녹음기를 사용해 촬영·녹음을 하면 감치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법원조직법상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20일 이내의 감치를 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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